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찾는 임산부의 이용편의를 도모하여 임산부를 배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찾는 임산부의 이용편의를 도모하여 임산부를 배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우선주차구역이란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하 “임산부 차량”이라 한다)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공영주차장이란 「구리시 주차장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을 말한다.
4. 민영주차장이란 「구리시 주차장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주차장을 말한다.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리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임산부 주차편의를 위하여 지정한 시설
① 시장은 제3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임산부우선주차구역의 바닥에는 임산부 우선표시를 하여야 하며,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임산부우선주차구역 안내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① 임산부 차량 표지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② 임산부 차량 표지를 발급ㆍ재발급받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임신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신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관련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청서와 임신확인서를 검토한 후 임산부 차량 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리대장에 등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임산부 차량 표지의 유효기간은 분만예정일 후 6개월까지로 한다.
⑤ 시장은 임산부 차량 표지에 유효기간 등을 명기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임산부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임산부가 탑승하고 있어야 하고 임산부 차량 표지를 차량 앞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차량 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하였거나 임산부 차량 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 임산부우선주차구역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