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찾는 어르신 운전자의 이용편의를 도모하여 노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찾는 어르신 운전자의 이용편의를 도모하여 노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6.>
1. 어르신 운전자란 70세 이상의 운전자를 말한다.
2. 어르신우선주차구역이란 어르신이 운전하는 차량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공영주차장이란 「구리시 주차장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을 말한다.
4. 민영주차장이란 「구리시 주차장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주차장을 말한다.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리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어르신 주차편의를 위하여 지정한 시설
① 시장은 제3조의 공공시설에 어르신 운전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어르신우선주차구역의 바닥에는 어르신 우선표시를 하여야 하며,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어르신우선주차구역 안내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어르신 운전자에게 어르신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어르신자동차표지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어르신자동차표지를 발급ㆍ재발급받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
2. 운전면허증
3. 자동차등록증
④ 시장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검토한 후 차량번호 등을 명기하여 어르신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리대장에 등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어르신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르신자동차표지를 확인하기 쉽도록 차량 앞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공공시설 관리자는 어르신자동차표지를 발급받지 아니한 사람이 어르신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