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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75414

부산광역시 연제구규칙시행 2021-07-01공포 2021-07-01공포번호 59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별표 14 제8호가목5)가)(5) 및 (7)에 따라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 및 공익목적의 지역 행사장 등에서의 효율적인 위생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0, 2021.7.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ㆍ나목ㆍ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이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별표14 제8호가목5)가)의 (5) 및 (7) 적용 대상에 대하여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옥외장소(이하 “옥외영업장”이라 한다)에서 음식을 조리ㆍ제조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단서 신설 2019.4.10, 개정 2021.7.1>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9.4.10>
1. 삭제 <2021.7.1.>
2. 삭제 <2021.7.1.>
3.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제4조

시설기준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옥외영업을 하려는 경우 별표 2의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9.4.10, 2021.7.1>

제5조

영업자의 책무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옥외영업을 하는 경우 행사종료 후 즉시 옥외영업장내의 영업시설물 철거 및 주변 등을 청결하게 정리하여야 한다.<단서조항 신설 2019.4.10, 개정 2021.7.1>
2.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개선하여야 한다.

제6조

적용제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및 영업자의 책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옥외영업으로 인한 민원사항의 개선을 지체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7조

준용

<삭제 2019.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