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전한 학교 운동장의 조성 및 유지ㆍ관리에 대한 개념 및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신체 활동과 체육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생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전한 학교 운동장의 조성 및 유지ㆍ관리에 대한 개념 및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신체 활동과 체육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생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 운동장”이란 학교부지 내 건축물과 도로 및 주차공간을 제외한 옥외체육장을 말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학교의 장은 학교 운동장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조성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안전하게 체육활동 및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학교 운동장 조성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학교에 안내하여야 한다.
1. 학교 운동장 조성 및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본 방침
2. 학교 운동장 바닥재 종류별 유지ㆍ관리 방안
3. 학교 운동장 유해성 조사 등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4. 학교 운동장 유지ㆍ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방안
5. 그 밖에 학교 운동장 조성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운동장 바닥마감재의 유해성 조사 등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제5조의 실태 조사에 따라 유해 물질 허용기준이 초과된 학교 운동장에 대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학교 운동장을 보수ㆍ재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교 운동장 조성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재원 분담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