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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5404

대전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4-03-01공포 2023-04-28공포번호 060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학생의 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3.4.28.>
2. "교육비"란 수업료, 입학금, 수익자부담경비,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등 학교교육활동과 입학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3. "수익자부담경비"란 수업료, 입학금 외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교육비 지원대상자는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다자녀 학생으로 한다.
② 교육감은 재정 상황, 자녀의 연령, 다자녀 학생의 수,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선정 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4조

교육비 지원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자녀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업료, 입학금
2.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3. 수익자부담경비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제1항의 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③ 교육비 지원의 범위, 절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