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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5401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4-07-03공포 2024-07-03공포번호 24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원도심 활성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두드림뮤직센터를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두드림뮤직센터”란 공연장, 홍보관, 연습실,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자가 두드림뮤직센터(이하 “뮤직센터”라 한다)의 시설사용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람자”란 뮤직센터의 공연ㆍ전시 등을 관람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뮤직센터는 동두천시 상패로216번길 42(보산동)에 둔다.

제4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사용자는 뮤직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해당시설 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사용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신청접수 차례대로 이를 허가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우선하여 사용허가 할 수 있다.
1. 뮤직센터 자체행사
2. 국가 또는 시 주관 활동
3. 보산동 관광특구 지역 활동
4. 학교, 청소년 단체가 행하는 청소년 활동

제5조

사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6조

시설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정치, 종교, 영리목적 등 공익상 부적합 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사용 제한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사용허가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사용료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재해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제8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 중에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뮤직센터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또는 잃어 버렸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 또는 수탁자가 우선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공연안전 및 유지관리

① 사용자는 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활한 공연의 진행을 위하여 안전요원 및 공연 지원인력을 두어야 한다.
② 시장은 뮤직센터의 무대 및 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

①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1조

사용료 면제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경기도 또는 시가 주관하는 전시, 공연 행사
2. 보산동 관광특구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사용자가 개인 외 다수일 경우 대표 신청인이 감면대상에 해당 되더라도 그 외 사용자는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1. 사용자가 본인의 의사로 시설사용 및 강습을 포기한 경우
가. 사용일 1일 전까지 50% 반환
나. 사용일 4일 전까지 80% 반환
다. 사용일 7일 전까지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전액
3. 동두천시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 전액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1. 7. 29.]

제13조

운영의 위탁

시장은 뮤직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 12. 31.>

제14조

운영지원 및 비용부담

① 시장은 뮤직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 진흥과 창작활동 고취를 위한 공연ㆍ전시 콘텐츠 개발 및 활동 지원
2. 지역 주민에 대한 문화ㆍ예술강의 및 문화활동 지원
3. 뮤직센터 홍보관 운영 및 자료의 수집
4. 뮤직센터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뮤직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고 위탁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내부시설 변동 및 증설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 훼손사항 등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책임을 진다.
④ 삭제<2019.7.1.>

제16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가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위탁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뮤직센터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ㆍ수탁 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될 경우 각종 시설과 자료, 장비 및 비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은 교부한 비용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

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뮤직센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 운영하는 시설ㆍ장부와 그 밖의 서류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 및 사용시간

①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뮤직센터를 개관한다.
1. 정기 점검일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간 : 09:00 ~ 17:00
2. 야간 : 17:00 ~ 22:00
③ 사용시간의 기산은 공연, 전시, 행사 등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시설물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진 시간으로 하며, 사용종료 시점은 공연 종료 등의 원상복구가 종료되는 때로 한다.

제19조

관람료 징수 등

① 시장은 국가 또는 시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공연ㆍ전시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할인대상과 할인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사용자는 그 사용 목적인 공연, 전시 등을 관람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③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하고 관람권의 검표는 시장 또는 수탁자가 전담하되, 사용자는 매표를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매표 수수료는 판매대금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시장 또는 수탁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0조

입장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 또는 질환이 의심되는 사람
2. 술에 만취한 사람
3. 위험한 물품 또는 공연ㆍ전시 등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공공의 질서와 타인의 건전한 관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21조

출입과 반입물의 제한

시장은 뮤직센터의 질서유지, 시설물 보호,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특정인의 출입과 특정물품의 반입을 제한 할 수 있다.

제22조

문화교육 강좌 운영

① 시장은 지역문화 발전과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교육 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자원봉사자 운영

① 시장은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공연 등의 자원봉사자를 모집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24조

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뮤직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문화예술분야와 공연기획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개정 2024. 7. 3.>
③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 중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촉 해제하고, 남은 임기 동안 동일분야의 새로운 전문가를 위촉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⑦ 그 밖에 회의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