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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396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4-08-05공포 2024-08-05공포번호 16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위생업소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개선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업소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4. “위생관련협의회”란 제3호 위생단체의 협의체를 말한다.
5. “연수구 브랜드식품 육성사업”이란 지역특색을 반영한 브랜드식품을 개발하고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업소 역량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
2.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단체 및 위생관련협의회

제4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수준 향상과 환경개선을 위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시설개선사업
2.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교육ㆍ홍보 사업
3. 식품안전 관리와 공중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4. 연수구 브랜드식품 육성사업
5.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국내 선진지 견학
6. 위생단체 및 위생관련협의회 사업 지원
7.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신청

제4조에 따라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

현지조사 및 선정

①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 받은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

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제8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지원기준 및 지원사업 결정 등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선정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4. 음식문화개선사업 관련 자문 및 행사운영에 관한 사항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위생수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생업소 지원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위생업소 지원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위생단체의 임직원
2. 위생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생업소 지원업무 담당이 된다.

제14조

홍보 서포터즈 운영

① 구청장은 음식문화개선과 브랜드식품 홍보를 위하여 연수구 음식문화 홍보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는 구의 음식문화개선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공개모집 또는 구 정책에 참여한 사람으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서포터즈는 음식문화개선사업 행사 지원 및 정책 홍보, 연수구 브랜드식품 홍보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④ 서포터즈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 및 민원 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⑥ 구청장은 서포터즈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생업소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