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26.>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참여
6. 그 밖에 재난안전 민관협력에 관한 심의ㆍ자문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난업무담당국장, 재난업무담당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다.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 6. 26.>
삭제 <2023. 6. 26.>
삭제 <2023. 6. 26.>
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구청장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제 <2023. 6. 26.>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 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삭제 <2023. 6. 26.>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안전관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이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