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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관광진흥 조례자치법규 2175394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2-08-01공포 2022-08-01공포번호 11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마다 관광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광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
2. 관광객 유치ㆍ지원에 관한 사항
3. 관광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관광산업 육성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이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ㆍ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ㆍ판매하는 경우
2.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 촉진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관광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의2

관광기념품 등의 제공

구청장은 관광의 촉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관광 설명회, 박람회 참석자
2.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이벤트 참가자
3. 관광진흥을 위한 공모전 참여자
4. 관광시책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의 참여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9.30]

제4조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관광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관광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9.30>
1.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광업무 담당국장
2. 구의 관광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
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 학계, 여행업계, 관광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5.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누설 또는 부패에 연루되는 등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