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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5393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077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부모회의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의 학교참여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다만,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방송통신중학교는 제외한다.
2.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ㆍ감독자 등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학부모회”란 해당 학교의 전체 학부모를 구성원으로 두고 있는 기구를 말한다.
4. “총회”란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는 학부모회의 최고 의사결정방식으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른 학부모 전체회의를 말한다.
5. “학교참여”란 학부모 또는 학부모회가 학교교육 운영에 관한 제반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수업참관, 학교교육 모니터링, 학부모 교육,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 등을 포함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등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학교의 장은 학부모의 학교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부모는 학교교육 공동체 일원으로서 학교참여 활동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③ 학부모는 학교참여 활동에 있어 학교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의견수렴 및 반영

① 교육감은 단위학교의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사업의 추진실태 및 학부모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시 설문조사 등을 통한 학부모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학부모 및 학부모회의 의견이 학교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사업(이하 “학교참여지원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참여지원사업 추진 목표
2. 학교참여지원사업 예산 확보
3. 학교참여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
4. 학교참여지원사업 운영성과 평가
5. 그 밖에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장 학부모회

제6조

학부모회의 설치

교육감 관할 공립학교에는 학부모회를 두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해당 학교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학부모회의 명칭

학부모회의 학교별 명칭은 해당 학교명 다음에 “학부모회”를 붙여 표시한다.

제8조

기능

학부모회는 학교교육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ㆍ지원
3.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4.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사업
5. 그 밖에 학교의 사업으로서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제9조

회원

회원의 자격은 해당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제10조

임원 등의 구성

① 학부모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과 감사로 구성하되, 임원의 정수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②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대의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이 경우 총회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총회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③ 학부모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회원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25.12.31.>
② 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제12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학부모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④ 제3항의 감사는 연 1회 실시하되, 감사가 학부모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감사는 감사결과를 감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

임원의 자격

임원의 자격은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

학부모회의 조직

학부모회는 총회를 두되,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 학년별 학부모회, 학급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

제15조

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되 그 시기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2.2.16 조6618>
②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전체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회장은 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총회소집 의안 및 일시, 장소를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총회는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회장은 회의결과를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

총회 의결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2.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의 제정ㆍ개정
3. 학부모회 임원 선출
4.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회장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총회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개정 2021.1.6>
③ 회장은 총회의 의결 사항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 및 「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2.16 조6618> <개정 2025.12.31.>
④ 회장은 그 밖에 학부모회 규정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⑤ 회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전자적 방법 등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총회 의결사항을 진행할 수 있다. <신설 2022.2.16 조6618> <개정 2025.12.31.>

제17조

대의원회

① 대의원회는 임원, 학년별 학부모회 대표, 학급별 학부모회 대표, 기능별 학부모회 대표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대의원의 수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② 대의원회의 회장은 학부모회의 회장이 겸임한다.
③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나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대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⑤ 회장은 대의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소집 의안 및 일시, 장소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대의원회 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회장은 회의결과를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대의원회 의결사항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제16조제1항 각 호의 총회의 의결사항 외의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

제19조

학년·학급·기능별 학부모회

① 학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의 학부모로 구성하고, 학년 학부모 대표는 해당 학년별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② 학년 학부모회에서는 해당 학년의 학교생활, 학년운영 등에 대한 건의와 지원 사항 등 의견을 학부모회 회장에게 제출한다.
③ 학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 학부모회 대표나 해당 학년 학부모회 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학급 학부모회는 제1항에서 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
⑤ 기능별 학부모회는 해당 학부모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로 구성하며 그 밖의 사항은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

해산

① 학교 통ㆍ폐합 등으로 학부모회가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통ㆍ폐합 일자로 해산한다.
② 학부모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2주 이내에 회원에게 해산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학부모회가 해산된 경우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학부모회의 남은 예산은 해당 학교의 학교회계에 귀속된다.

제21조

청산

학부모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

제22조

위임 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학부모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

교육활동 지원 사업

교육감은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부모 학교교육활동 참여를 위한 지원 사업 2.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사업 3. 그 밖에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22.02.16 조6618]

제3장 보칙

제24조

재정지원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 운영 및 학교참여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학부모회는 회원에게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5조

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단위학교의 학부모 학교참여 활동 실태를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 컨설팅을 실시한다.
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지원된 경비가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학부모회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경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경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26조

표창

교육감은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학교, 학부모회, 단체 및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27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참여 지원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학부모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