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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392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산림교육전문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

산림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산림교육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산림교육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자치도 산림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전북자치도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전북자치도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전북자치도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전북자치도 산림교육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6. 전북자치도 산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산림교육 지원

① 도지사는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라 산림교육 시설이나 기관을 이용하여 산림교육을 시행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지원

① 도지사는 산림교육전문가의 양성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산림교육전문가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도지사는 산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