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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자치법규 2175390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11-01공포 2024-11-01공포번호 56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 전북특별자치도의 개인정보 보호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2024. 11.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2024. 11. 1.>
1. “총괄부서”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주관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
2.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3. “처리”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정보주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개인정보파일”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다.
6. “개인정보처리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다.

제2조의2

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위험의 정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보안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시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조의3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인정보의 목적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

법 제31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그 밖의 관리책임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다. <개정 2024. 11. 1.>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영상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실ㆍ국장
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
3.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고정형ㆍ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의 장

제4조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지정

도지사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

제5조

개인정보파일 관리

① 영 제34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 정보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후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 11. 1.>
② 총괄부서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며, 등록사항과 내용의 흠이 확인된 경우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이를 시정하여 재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11. 1.>
③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

제6조

개인정보 유출등에 따른 대응

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11. 1.>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 2024. 11. 1.>
③ 총괄부서의 장은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 2024. 11. 1.>

제7조

수수료 청구 및 납부

① 도지사는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열람등요구(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열람등요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전북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1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23. 12. 8., 2024. 11. 1.>
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에는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수입증지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을 이용 하여 받을 수 있다.
③ 이미 납부한 비용은 개인정보 열람 등이 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수입증지는 제외한다.

제8조

이의신청

① 정보주체는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정 이의신청서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 2024. 11. 1.>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원처리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로 이의신청을 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 2024. 11. 1.>
③ 도지사는 심의ㆍ결정 등 해당 절차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

제9조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의 설치

① 영 제5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 2024. 11. 1.>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ㆍ자문한다. <신설 2024. 11. 1.>

[제목개정 2024. 11. 1.]
1. 제8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
2. 도 개인정보 보호 정책
3. 관계기관ㆍ단체 등의 의견 수렴 및 전달
4. 개인정보 보호 우수사례 공유
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협의회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10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1. 1.>
② 위원장은 제3조제1호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11. 1.>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2024. 11. 1.>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전문가, 교수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군의 개인정보 보호를 총괄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4.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주요 공공기관, 단체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11. 1.>
② 협의회는 도지사가 회의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안건이 있는 경우 구성하고, 회의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 11. 1.>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1. 1.>
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 11. 1.>
⑤ 위원장은 사전에 안건을 검토한 후 성격에 따라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신설 2024. 11. 1.>
⑦ 간사는 별지 제8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외에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
⑧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
⑨ 그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신설 2024. 11. 1.>

[제목개정 2024. 11. 1.]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2024. 11. 1.>

제14조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도지사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따른 피해발생과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