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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387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3-07-06공포 2023-07-06공포번호 27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 및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주택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3.>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개정 2023.7.3.>

제3조

군수의 책무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군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① 군수는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 거주 중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7. 그 밖에 경제적 주거취약계층으로 군수가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 예방을 위해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시기 및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소방 전문 기관 또는 업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