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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386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17-09-22공포 2017-09-22공포번호 22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합천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합천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지원 범위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2. 군 기술경연대회 개최 관련 비용
3. 도 기술경연대회 참가 관련 비용
4. 영호남 교류 행사 및 소방의 날 행사 참가 관련 비용

제4조

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제5조

보고ㆍ검사 등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

지방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7조

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 「합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