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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385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28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전통기술자 및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장인(匠人)으로 선정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전통문화 계승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19.>
1. “숙련기술자”란 생산ㆍ제조 및 서비스 분야 등에서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의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전통기술자”란 건축, 음악, 무용, 공예, 놀이, 음식제조, 연극 등 군의 전통을 대표하는 기술을 습득 및 체득하여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인”이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그 분야의 최고수준의 기술인으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의하여 합천군 장인(이하 “장인”이라 한다)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장인의 선정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합천군장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장인으로 선정한다.
② 장인의 선정은 연 1회로 선정인원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심사 결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
③ 군수는 매년 장인 선정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장인의 자격요건

장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선정된다. <개정 2024.12.19.>
1. 동일 분야 및 직종의 산업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지역 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식과 기술 등을 활용, 보존ㆍ계승해왔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공정ㆍ품질개선실적 및 사회기여도 등이 남보다 뛰어난 사람
5. 같은 분야의 장인 및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제5조

장인의 추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장인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0.5.22., 2024.12.19.>
1. 합천군 소속의 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읍ㆍ면장
2. 군 관내 기업체의 장
3. 군 단위 업종별 협회의 장

제6조

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장인 증서를 수여한다.
② 군수는 기술인 단체의 기술전승 등 기술보급 사업에 장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에서 편찬ㆍ발행하는 홍보책자에 장인임을 홍보할 수 있으며, 군 주관 각종 교육ㆍ훈련 시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장인 및 숙련기술자들이 지역의 기술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장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촉직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위원과 당연직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12.19.>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관광진흥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5.22., 2023. 5. 25.>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하되,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연도 장인의 선정이 끝나면 위촉 해제된다. <개정 2024.12.19.>
1. 합천군의회가 추천한 군의원
2.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기관ㆍ단체 대표 또는 임직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12.19.>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담당이 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12.19.>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2.19.>

제9조

장인의 임무

① 장인은 군민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인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장인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기술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장인 선정 취소

① 군수는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인으로 선정된 경우 2. 제9조제1항에 따른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할 경우 사전에 해당 장인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