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6.25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합천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6.25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합천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인 희생자”란 6.25전쟁 전후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유해 안치,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합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군수에게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군수는 합천군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ㆍ수집 및 간행물 발간
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 사업
4.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관리, 정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