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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75383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29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식재된 가로수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합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2. 31., 2025. 12. 18.>
1.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사항
2. 법 제12조제3항의 승인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신설 2021. 12. 31., 2025. 12. 1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산림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이상 포함하여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개정 2025. 12. 18.>
1.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기밀 등을 누설할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수종의 선정

가로수 수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군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3.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4.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식재된 수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선정하는 수종

제5조

식재 기준

도로 노선별로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 단층식으로 조성ㆍ관리하고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식재하여야 한다.
① 교목(키 큰 나무)
1. 식재 간격은 6m에서 8m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 여건,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식재 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하도록 열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 녹음제공, 경관보전 등 특정목적에 따라 군식 또는 혼식할 수 있다.
3. 도로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 식재하고 보도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식재할 수 있다.
4. 도로의 동일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ㆍ확장되는 경우에는 동일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5. 도로변 식재는 생육환경이 열악하므로 생육을 돕기 위하여 보호틀 구조를 변경하거나 부엽토, 퇴비, 보습제 등 부숙물이 함유된 토양을 넣은 후 식재하여야 한다.
② 관목(키 작은 나무)
1. 식재 간격은 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간격을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2.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목과 관목,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3. 지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를 식재하기 어려운 지역은 저수 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제6조

식재 시기

가로수를 심는 시기는 가로수가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목 생리적으로 식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제7조

병해충의 방제

군수는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지형과 토양 보호

군수는 다음과 같이 가로수가 식재된 지역의 지형과 토양을 보호하여야 한다.
① 가로수의 식재지 또는 계획지에 대한 절토ㆍ성토 등 지형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주변에 시각적으로 가려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이 있거나 방음 수림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한 성토
나. 보행자, 운전자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절토ㆍ성토
다. 도로의 신설ㆍ수선ㆍ유지보수공사 등을 위한 절토ㆍ성토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가로수 조성 계획지 또는 기 조성지의 토양이 쓰레기, 건축폐기물 매립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불량토양을 제거하고 생육에 적합한 토양으로 환토하여야 한다.
③ 가로수 조성 계획지 또는 기조성지의 토양이 답압(踏壓), 오염, 척박화 등으로 가로수 생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객토 또는 시비하여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9조

점검

① 군수는 노선별ㆍ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가로수 점검 시 갱신을 요하는 가로수,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병해충의 감염여부, 고사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정기점검은 연 1회 실시한다.

제10조

원인자 등 부담금

①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ㆍ이식ㆍ제거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가로수사업 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5. 12. 18.>
② 군수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은 면제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12. 18.>

제11조

부담금의 징수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 또는 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해야 하며, 납부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0. 12. 23., 2025. 12. 18.>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사람이 그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18.>

제12조

주민 참여 등

군수는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 신고
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 피해 발생 시 신고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