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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382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2-08-11공포 2022-08-11공포번호 17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통영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0.6.30.)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ㆍ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보안ㆍ방범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커뮤니티ㆍ학습ㆍ체험ㆍ회의공간, 운동ㆍ휴게시설, 공연ㆍ전시ㆍ창업시설 등 문화ㆍ여가ㆍ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정 2020.6.30.)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2조의2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목적 기준 등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여가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활동
4. 일자리 제공, 지역상권 회복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
5. 그 밖에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2. 「통영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사회적경제기업”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

[본조신설 2020.6.30.]

제2조의3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공동이용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18.]

제3조

책무 등

시장은 종합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6.30.)

제4조

주민의 참여

통영시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

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단위로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단, 같은 지역에는 1개의 주민협의체를 설립하도록 한다.
②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부서 간 협업과 도시재생 추진과정의 정책협의를 위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통영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6.30.)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통영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통영시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 및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전담조직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9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통영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

센터의 구성 및 운영

①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11조 각 호의 업무를 도시재생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방법과 절차는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12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① 시장은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는 사업시행자는 매년 말일까지 해당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 평가내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업추진협의회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사업추진협의체의 의장은 시장이 직접 수행하거나 임명한 자가 되며,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14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

지원금액의 환수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통영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2.8.11.)

제16조

융자의 조건

①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ㆍ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17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8조

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9조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2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영시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