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이 되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이 되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장성군 관내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18. 9. 21, 2022.1.11.)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부양 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또는 부양 의무자가 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생활하는 노인을 말한다.
3.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5.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이하 “생활관리사”라 한다)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안부전화와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황조사 및 등록ㆍ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 및 고독사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조치사항 매뉴얼과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생활관리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② 군수는 장례식장, 의료기관, 119안전센터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현황조사 실시 결과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개정 2018. 9. 21., 2023. 5. 31.>
2. 읍ㆍ면사무소, 이ㆍ반장, 사회복지기관(시설)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3. 그 밖에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
군수는 제6조의 지원 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생활관리사 파견으로 말벗 및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3. 가정에 가스ㆍ화재ㆍ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
4. 개인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 연계
5. 무연고 사망 시 장례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또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은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