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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5377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규칙시행 2017-09-22공포 2017-09-22공포번호 11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대행의 신청

① 보건의료원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은 보건의료원의 운영을 위하여 화천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자(이하 “업무 대행자” 라 한다)가 필요할 경우 진료업무의 필요성 및 자격 등을 기재하고 제반서류를 갖추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의료법」제2조 규정에 의한 의료인이 보건의료원 업무 중 일부를 대행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그 밖에 면허ㆍ자격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3조

업무대행의 지정

군수는 업무대행 신청자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서류 및 면접시험으로 업무대행자를 지정한다.

제4조

업무대행계약

①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화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서의 서식을 변경 할 수 있다.
② 계약서의 각 매 사이에는 계약당사자의 인장을 각인하고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1부를 보관한다.
③ 원장은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당사자간의 의무사항을 계약서에 명기 하여야 한다.

제5조

업무대행 대가의 지급방법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에 대한 대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대행 계약서에 정하여 지급한다.
② 군수는 업무대행 계약을 통하여 업무대행의 대가를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일은 매월 말일로 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로 한다.
③ 계약이 중도 해지 되었을 경우 해지일을 기준으로 월 지급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6조

계약의 해지

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늦어도 계약 해지일 2개월 전에 해지신청(통보)을 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이 업무대행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군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업무대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 하지 않을 때
2. 예산 형편상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을 때
3. 신체상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4. 대행업무에 관한 군수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