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30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화천군보건의료원(이하 “보건의료원” 이라 한다)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30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화천군보건의료원(이하 “보건의료원” 이라 한다)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업무의 대행 범위는 「지역보건법」제11조제1항제5호 바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로 한다.
제2조의 업무를 대행 할「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거나 신청하였어도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적격자를 지정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업무대행자가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업무대행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업무대행 계약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 의료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업무대행자의 대행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업무대행 대가를 지급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대행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보조 할 수 있다.
업무대행자의 귀책사유로 군수가 입게 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업무대행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군수가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군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① 업무대행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영리업무를 겸직 할 수 없으며 또한 비영리단체에서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업무대행자의 복무에 대하여는 「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21.>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계약 체결된 업무대행자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ㆍ감독 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