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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5373

경기도 연천군규칙시행 2018-12-18공포 2018-12-18공포번호 14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시간 및 정기휴관일

① 시설의 운영시간 및 정기휴관일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개ㆍ보수 및 안전점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휴관하려는 때에는 휴관기간, 사유 등을 홈페이지, 게시판에 휴관일 15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설 사용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군수 또는 수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시설 사용 허가서(별지 제2호 서식)를 3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설 사용변경 허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사전에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별지 제4호서식)를 3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시설사용을 허가한 경우 시설사용(변경)허가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연천군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희망자는 수강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수강신청접수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료 등 감면ㆍ반환

① 조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이용료 등의 반환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사용료 등의 미납액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

사용허가의 취소

사용자가 별표 2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 또는 관리자가 사정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명시하여 시설 사용허가 취소통지서(별지 제10호서식)를 시설 사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

세부운영지침

군수는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세부운영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