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7.1.>
1. “청소년”이란「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자를 제공할 수 있는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7.1.>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7.1.>
3. “노동인권”이란「대한민국 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구청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소속기관, 교육청, 노동인권 관련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 훈련과 취업준비에 필요한 지원ㆍ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노동환경개선 등에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강사 양성
2.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
3.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 지원 체계 구축
4.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홍보 <개정 2020.7.1.>
5. 청소년을 고용한 사용자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매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시 후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시설, 구의회, 교육청, 노동조합,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전문가, 청소년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동구 청소년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이 노동 인권 상담과 피해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둘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ㆍ홍보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7.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