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 소재하는 중ㆍ소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의 진흥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 소재하는 중ㆍ소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의 진흥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에서ㆍ “지역서점”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개정 2026.7.1.>
①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 구매
3.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ㆍ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지원
2.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ㆍ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5. 독서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문화 활동 지원
6. 도서구입과 연계하여 지역서점 이용 촉진 및 문화소비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신설 2025.12.30.>
7.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종전 제6호에서 이동>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6.7.1.>
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5.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ㆍ자문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한 자로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
3.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동구의회 의원
5. 소관 업무 담당 국장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대한 업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6.7.1.>
구청장은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