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은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로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9. 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