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고 서울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고 서울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19, 2023.5.22>
1. "공직자"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소속 및 산하 기관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나.「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무직
다.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등의 임직원
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공무수행사인
2.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등"이라 함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시가 설치한 공사ㆍ공단 및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에서 출자ㆍ출연한 단체ㆍ기관을 말한다.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매년 청렴문화조성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문화조성의 기본방향
3. 청렴문화조성을 위한 추진목표 및 전략
4. 청렴문화조성 및 교육
5. 청렴문화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시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1. 교육 및 홍보사업
2. 청렴도 평가ㆍ조사
3. 청렴문화 체험ㆍ실천 관련 사업
4.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ㆍ조사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집ㆍ이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5.22]
시장은 청렴 자율준수제 운영 및 청렴문화 조성 등에 크게 기여하거나 활동 실적이 우수한 서울시 소속 부서와 기관ㆍ단체 및 공직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급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22]
시장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감사위원회 내에 청렴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여 조직 내 청렴 공감대 확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청렴정책 추진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① 청렴문화 조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소속으로 청렴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 및 제안을 할 수 있다.
1. 청렴문화조성 종합대책 수립
2. 정책 집행 전 과정 감시 및 평가 후 환류를 통한 제도개선 방안
3. 정책의 수요자인 시민의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제안 등
① 시장은 학계, 법률, 언론, 경제, 시민사회단체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반부패ㆍ청렴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거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5.2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렴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5.1.3>
④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⑤ 정기회의는 연 1회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7.24, 2025.1.3>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회의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안건과 심의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청렴 자율준수제"란 서울시 소속기관이 구성원의 부패를 방지하고 행정업무의 적극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ㆍ운영하는 관리, 감독, 교육 등의 내부 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23.5.22>
실ㆍ본부ㆍ국 및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등 각 기관은「청렴 자율준수담당관」을 자체 지정하여 제1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실ㆍ본부ㆍ국 및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등 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청렴 자율준수제」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기관장의 청렴리더십 강화
2. 청렴 담당자 지정 및 예산 확보
3.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실시 및 홍보
4. 부패요소 발굴 및 부패행위 모니터링 강화
5. 부패 재발방지책 수립 및 제도개선 등
① 시장은 "청렴자율준수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상ㆍ하반기 연 2회 점검ㆍ평가를 실시한다.
1. 상반기 중 청렴자율준수제 시행실태 파악에 필요한 조사ㆍ진단ㆍ평가ㆍ점검 등 필요한 사항
2. 하반기 중 청렴자율준수제 운영실적 평가 실시
② 제1항제2호 청렴자율준수제 운영실적 평가를 위해서 "자율준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삭제 <2023.5.22>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청렴문화조성 회의를 실시하는 등 서울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렴문화조성 회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결과, 부패취약요인 분석 등을 통해 서울시 청렴도 제고에 기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조직 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년 기관별 청렴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기관에 설문조사 등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주요 대민업무 처리과정에서 부패발생 소지를 예방하고 시민 불만족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매년 설문조사 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렴도 조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청렴도 조사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공사 및 용역 계약 관리 및 감독 관련 분야
2. 보조금 지원 관련 분야
3. 민원업무 분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분야 등
① 시장은 청렴에 대한 직원 관심을 유도하고,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실ㆍ국ㆍ본부(사업소 포함),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각 부서마다 청렴ㆍ감사 업무 담당자를 ‘청렴 서포터즈’로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렴 서포터즈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적 청렴실천을 위한 ‘청렴 자율준수제’ 이행 및 관리
2. 부서별 부패 취약분야 부패 위험요소 발굴, 모니터링 및 점검, 부패신고 접수 및 개선방안 제안ㆍ추진
3. 운영 현황, 부패발생 점검 결과 등 필요사항을 청렴자율준수담당관에게 보고
4. 조직 특성에 맞는 청렴교육 실시 등 조직 내 자발적 청렴문화 확산 등
③ 실ㆍ본부ㆍ국, 사업소,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등 각 기관의 취약분야 개선 및 청렴도 제고에 우수한 성과를 낸 청렴 우수 ‘청렴 서포터즈’에 대해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민관 협치를 강화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정책수립을 위해서 「시민 청렴모니터단 」(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모니터단은 신청시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공모 등 공개모집을 통해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③ 모니터단은 인ㆍ허가, 공사ㆍ용역, 민원 처리과정 등 시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청렴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직자가 청렴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주간 운영, 청렴 서포터즈 활동, 반부패ㆍ청렴 우수사례 공모 등 체계적인 부패예방 청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③ 시장은 서울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시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렴ㆍ결백하고, 헌신ㆍ봉사하는 서울시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정 절차를 거쳐 서울특별시 하정 청백리상(이하 "하정 청백리상"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하정 청백리상은 대상과 본상으로 구분하며, 대상은 1명, 본상은 2명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상인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감사위원장은 실ㆍ국ㆍ본부, 사업소 및 자치구의 장으로부터 자체 공적심의위원회를 거쳐 추천받은 수상 후보자에 대하여 공개검증 및 현지 확인 등의 검증을 한 후 제27조에 따른 서울시 하정 청백리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안건으로 상정의뢰 한다. <개정 2023.5.22>
② 위원회는 수상후보자의 청렴ㆍ결백성과 헌신ㆍ봉사성 및 공ㆍ사생활의 건실성, 건전사회 기풍조성 기여 등을 기준으로 심의하여 하정 청백리상 수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수상 목적에 적합한 수상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하정 청백리상 수상후보자의 공적심사와 수상자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은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을 포함하여 총 17인 이내로 구성한다. 내부위원은 감사위원장 및 서울시의 3급 이상 공무원 각 1명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청렴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5.22>
④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2.30>
1. 하정 청백리상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하정 청백리상의 수상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심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5.22>
⑥ 심사위원회는 하정 청백리상을 시상 한 다음날 자동으로 해산한다.
⑦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① 시장은 수상자에게 상장과 상패, 시상금 등의 부상을 수여한다.
② 수상 후 다른 사람의 공적이거나 거짓공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은 취소, 상패 및 시상금 등은 반환조치 한다. <개정 2022.12.30>
수상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이를 수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