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릉군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제도시로 성장ㆍ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릉군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제도시로 성장ㆍ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화 촉진”이란 국경을 초월한 사람, 물자, 정보,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속화 되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국제사회에서 울릉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군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2.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상호간의 문화적 전통 및 가치관을 존중하는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 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 제도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3. "우호도시"란 외국도시와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관계를 맺은 도시로 자매결연 전 단계인 도시를 말한다.
4. "자매도시"란 외국도시와 행정ㆍ사회ㆍ경제ㆍ문화예술ㆍ관광ㆍ교육ㆍ체육ㆍ보건복지 등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관계를 맺고 자매결연을 한 도시를 말한다.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세계화 시대를 주도하는 국제도시 지향
2. 세계도시와 교류 협력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문화ㆍ관광도시 구현
3. 국제통상 및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
4.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적ㆍ물적ㆍ제도적 토대의 구축
5. 전 군민의 세계화 마인드 향상 및 국제적 역량 증진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울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군 주민은 세계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민주ㆍ인권ㆍ평화의 숭고한 정신을 간직한 문화도시 주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제화 전략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2. 도시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군 이미지 제고 및 세계화 전략
3. 해외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와의 각 분야별 교류협력 전략
4. 민간차원의 각 분야별 교류 활성화 방안
5. 국제 통상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기여방안
6. 각종 국제대회 등의 유치 및 관광 활성화 전략
7.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
8.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9. 그 밖에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중장기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정비하고 발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군수는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제반 시책사업을 적극 발굴ㆍ반영한다.
① 군수는 국제도시간 교류협력 및 연대사업 등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등에 적극 가입하여 군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간단체가 국제민간기구 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매도시는 물론 전 세계 개발도상국의 도시와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경우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글로벌 시장개척을 통한 해외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해외통상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은 물론 해외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통상진흥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국제적인 대회, 회의, 행사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제대회 등을 유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유치 가능성, 투자비용, 연관 파급효과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군수는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경제ㆍ복지ㆍ교육ㆍ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ㆍ지원 및 참가
2. 민간단체 및 군민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교육 등 국내ㆍ외 활동 지원
3. 청소년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국내ㆍ외 교류활동 주관ㆍ지원 및 참가
4.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이 추진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군의 청소년,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2.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비영리목적으로 군과 교류 관계에 있는 외국 도시 또는 단체와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3. 청소년, 문화예술, 관광, 경제단체 등 민간차원에서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통하여 군의 위상 제고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국외여비의 경우 지원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1 제2호나목에 따른다.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지원 사무를 국제친선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수행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도시와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하여 교류 할 수 있다.
②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익이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한다.
① 군수는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국제교류는 물론 해외 통상을 증진하고 선린ㆍ우호협력을 강화하는 등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등을 할 수 있는 외국 도시의 수는 군의 재정여건과 국제교류협력 수요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① 군수는 외국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시의 각종 기본 자료를 송부 받아 양 도시의 행정규모, 도시여건, 교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외국도시에 자매결연 등의 체결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 도시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교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자매결연 등 교류여건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ㆍ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 및 적정성 등
① 군수는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대 도시와의 충분한 교류를 통하여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하는 등 각 분야별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류협력의 여건과 환경을 사전에 조성하여야 한다.
② 서신 및 자료교환 시에는 양 도시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지역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책자, 홍보물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라 울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군수는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 등과 유사한 상호교류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자매결연 등은 양측 도시의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합의된 문서에 양측도시의 장이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상호 도시를 방문 할 경우 경비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쌍방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결정한다.
① 군수는 자매결연 등의 추진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계서류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라 10년 이상 보존하고, 자매결연 등의 승인서, 결연조인문, 공동선언문 등 중요문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② 자매결연 등의 체결 후 교류추진과 관련된 제반기록 등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관리 한다.
③ 군수는 자매결연 등의 협정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단절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자매결연 협정체결 후 양 도시 간에 해소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교류두절 및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취소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릉군 국제협력자문관(이하 “자문관” 이라 한다)을 위촉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해외 교류협력 해당도시의 유력인사 및 재외동포로서 현지 한인회, 한국관광공사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국제적인 감각과 전문지식을 갖춘 국ㆍ내외 국제관계 전문가
3.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의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사람
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군의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외국 도시와의 자매ㆍ우호결연 및 교류에 관한 사항
2. 국제통상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3. 민간부문 국제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①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재위촉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위촉해제 된 것으로 본다.
② 군수는 자문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자문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활동 및 자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3.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촉해제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자문관을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자문관 회의의 의장은 군수가 된다.
③ 자문관 회의는 토의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다만, 군수의 중요 정책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한다.
① 자문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문관이 제23조에 따른 사무와 관련하여 국ㆍ내외 출장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1 제2호가목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문관이 제25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국제교류협력 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 등의 해외사무소 및 자매교류도시 등에 소속공무원을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자매교류 도시와의 상호파견은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그 인원, 기간, 체재기간 중의 복무와 처우 및 예산부담을 결정해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작성한 합의서를 교환하여 확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일정한 기간 동안 해외도시 등에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해외도시 등에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은 정책자문, 자료조사, 민간기업 진출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공무원의 국외여행 및 장기체류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른 법규가 있을 경우 이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국제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외사업 관련 전문 인력의 교육ㆍ훈련
2. 해외사업 관련 전문 인력의 교육ㆍ훈련과정의 개발ㆍ운영
3. 그 밖에 전문 인력의 교육ㆍ훈련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군의 국제교류협력 증진 및 해외도시와의 우호증진을 위해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또는 군을 방문하는 외빈에게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군수는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내ㆍ외국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군수는 군 주민의 국제화 수준제고를 위한 외국어 사용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1. 국제교류 관련된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ㆍ훈련
2. 군 주민에게 외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 제공
3. 그 밖에 군 주민의 국제화 수준제고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