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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5359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1994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울릉군 안전취약계층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스스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울릉군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 주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와 65세 이상 노인세대
7. 13세 미만 어린이 <신설 2020. 12. 31>
8. 그 밖에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 수립

① 군수는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릉군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안전취약계층 지원
2.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 추진
3. 안전취약계층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
4. 재원 조달
5.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안전관리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울릉군 안전취약계층 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지원범위

군수는 안전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2. 전기ㆍ가스ㆍ화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점검 및 정비
3.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용품
4. 안전취약계층 대상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의 실시 및 홍보물품 지원
5. 화재 발생 주택 잔재물 처리비용
6.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 또는 시설 등

제6조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에게 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군수는 안전취약계층이 안전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취약계층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