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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관광지·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358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25-07-07공포 2025-07-07공포번호 27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에 따라 장성군 관광지ㆍ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지”란 홍길동 테마파크 및 장성호 관광지를 말한다.
2. “관광시설”이란 관광객 유치와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관광시설물로 제3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관광지 및 관광시설의 자원을 직접 활용하여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관광지 및 관광시설의 각종 시설물이나 물품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이용료 등”이란 관광지 및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수탁자”란 제24조에 따라 관광지ㆍ관광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7. “허가자”란 제26조에 따라 관광지ㆍ관광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8. “일반인”이란 13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9.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10. “청소년”이란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교 학생과 공신력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한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11. “어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은 경로우대 대상자로 한다.
12. “군인”이란 「병역법」제5조에 따른 현역 및 보충역으로써 군인신분증을 소지한(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및 사회복무요원 포함) 사람을 말한다.
13. “단체”란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14. “상생협력 MOU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소멸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장성군과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

현황

관광지 및 관광시설의 현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관리의무

① 군수는 관광지 및 관광시설을 관리ㆍ운영하며 이를 위해 시설의 규모에 맞는 적절한 관리인원을 확보ㆍ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지 및 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관광지 및 관광시설 사용 허가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사용료와 관람권 발행 및 판매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모든 수입의 수납에 관한 사항 등

제5조

시설물의 안전조치

군수는 관광지 및 관광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시간 등

① 관광지ㆍ관광시설의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군수가 관광지ㆍ관광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운영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별표 2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1.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할 때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등

제7조

사용허가

① 관광지 및 관광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호 서식에 따라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청은 사용예정일 5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관광지 및 관광시설 이용을 허가받아 전시 등을 하는 자는 관람객으로부터 별도의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는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

이용료 등

① 이용료 등은 별표 4와 같다.
②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은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③ 관광지ㆍ관광시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료는 별표 5와 같다.
④ 군수는 이용자에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받은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성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이용료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과 같이 공익상 필요한 경우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 등을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행사
2. 군정홍보 등 군수가 원만한 군정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장애인 및 노약자 등 관광 약자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4. 관내 학생 등에게 장성의 역사 및 문화 등 배움의 장을 마련하고자 관광지 및 관광시설 사용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5. 기타 군수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의 감면기준은 별표 6과 같으며 별표 4의 이용료에 명시되어 있으면 이에 따른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신분증 및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입장해야 한다.

제10조

이용료 등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료 등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전액반환
가. 시설물의 사정에 따라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다. 사용 예정 72시간 전까지 사용을 취소했을 경우
2. 일부반환
가. 사용 예정 48시간 전까지 취소 시에는 사용료의 90% 반환
나. 사용 예정 24시간 전까지 취소 시에는 사용료의 80% 반환
다. 사용 예정 24시간 이내(당일) 취소 시에는 사용료의 70% 반환
라. 사용개시 후 취소하였을 때에는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고 잔여 사용료의 50% 반환

제11조

소장품의 취득 및 관리 등

① 소장품은 수집, 구매, 관리전환 등에 의하여 취득하며, 관광지 및 관광시설 등의 실비로 구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장자 등으로부터 작품 및 전시물의 기증 또는 대여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5조의 위원회 등과 협의하여 수락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작품 및 전시물을 소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기증증서를 수여하고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전시품 및 시설의 도난, 파손, 화재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제12조

소장품의 열람 및 대여

① 군수는 관광지 및 관광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장품을 열람 및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미술관 등이 공개 전시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전시
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3. 작품을 관광지 및 관광시설에 관리 전환 또는 기증한 자가 특별히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열람 및 대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소장품의 열람 또는 대여 시 열람자 또는 대여받은 자가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조치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금액은 위원회에서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장품의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대여 목적을 위반하여 이용하거나 대여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밖에 공익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이용의 제한

군수는 시설물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지 및 관광시설 내 입장 및 이용을 제한하고 변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음식물을 반입ㆍ섭취하는 경우
3. 위험물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경우
4.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5.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토석, 수목 등을 채취, 반출하는 사람
6. 허가 없이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한 사람
7. 주차장 등에 캠핑카 등을 이용하여 캠핑 및 취사를 하는 사람
8.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사람
9. 그 밖에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제14조

관광지 등에 설치·방치된 물건 등의 제거

관광지 및 관광시설에서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다음 각 호의 물건을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하여 관광객의 원활한 관광 및 휴양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텐트, 침구류 등 야영용품
2. 조리도구, 식기 등 취사용품
3. 바둑, 화투 등 사행성 게임용품 등

제15조

장성군 관광지 및 관광시설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장성군 관광지ㆍ관광시설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설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수탁자 또는 허가자의 선정 및 수탁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위탁 및 사용ㆍ수익허가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이 요구되는 사항
4.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실장, 총무과장, 관광과장, 문화교육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관광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7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해서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시설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⑥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사항 중 경미한 사항이나 여건을 고려하여 대면심의가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22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시 알게 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수당

군수는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ㆍ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관리위탁

군수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광지ㆍ관광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거나 이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

운영지원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관광지ㆍ관광시설의 운영관리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관광시설 운영에 따른 수입금을 군수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운영에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

사용·수익허가

군수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광지ㆍ관광시설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용ㆍ수익허가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