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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355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23-04-18공포 2023-04-18공포번호 26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주민의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 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제4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주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 4. 18.>
2. "헌혈 장려"란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여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장성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헌혈 장려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주민의 헌혈 활동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매년 헌혈 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평가 및 사후관리

군수는 당해 연도 헌혈 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6조

헌혈 장려사업의 홍보

군수는 군민의 헌혈 참여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장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와 「장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헌혈 장려와 헌혈 정신 고취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상품권,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고, 헌혈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장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6호에 따라 헌혈에 참가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가 처리한다. <개정 2023. 4. 18.>

제8조

비밀준수

이 조례에 의한 헌혈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