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령머드 전국합창경연 대회를 통한 관광ㆍ문화시민의 긍지를 높이고 수준 높은 합창문화를 선도하여 중부권 지역문화 융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보령머드 전국합창경연 대회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령머드 전국합창경연 대회를 통한 관광ㆍ문화시민의 긍지를 높이고 수준 높은 합창문화를 선도하여 중부권 지역문화 융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보령머드 전국합창경연 대회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령머드 전국합창경연 대회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령머드 전국합창경연 대회(이하 “경연대회”라 한다)의 기본방향 설정
2. 참가신청자격 및 참가팀 심사 결정
3. 대회심사규정 마련 및 심사위원 선정
4. 대회요강 확정 및 발표
5. 참가신청 홍보, 대회준비 등 운영 제반사항 지원
6. 시상금, 심사위원 수당 등 행사경비 심의 결정
7. 그 밖에 경연대회 발전시책 발굴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문화교육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음대교수 등 합창에 전문지식과 학식, 경험을 가진 인사 중에서 보령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보령시장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2022.12.2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연대회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경연대회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은 그 보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