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파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352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1-12-27공포 2021-12-27공포번호 17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법 질서 확립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파주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 설치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의하여 파주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간 상호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파주경찰서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장, 파주시의회 의장, 파주경찰서장,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파주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1.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문제 분야의 전문가
2. 협의회 설립 목적에 공감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3. 법질서 확립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파주경찰서 지역치안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9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4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의안작성 및 협의회 회의에 필요한 준비
2.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 및 조정
3. 협의회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처리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하며, 경찰서에서 개최하는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와 연계할 수 있다. 간사는 실무협의회의 처리사항을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④ 실무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간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간사가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