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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복지 진흥 조례자치법규 2175349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3-07-01공포 2023-03-09공포번호 15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체육복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육 소외계층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체육복지"란 체육 소외계층인 저소득 노인ㆍ아동ㆍ청소년ㆍ여성 및 장애인 등이 체육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체육복지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 소외계층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복지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제5조

체육복지 진흥사업

① 구청장은 체육복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체육복지 행사 추진 및 국내ㆍ외 교류
2. 체육복지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체육복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체육복지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5. 그 밖에 체육복지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체육복지 진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육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3. 9.>

제6조

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복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