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안전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안전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생활안전민원”이란 주민의 각 가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사항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생활불편신고 편의를 위해 생활안전민원 전용 신고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장을 순찰하면서 생활불편사항을 전담 처리하는 생활안전민원 기동처리반(이하 “기동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① 신고된 생활안전민원은 기동처리반에서 처리하고,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생활안전민원은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당일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은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히 처리한다.
③ 구청장은 기동처리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어르신
4.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① 기동처리반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르되,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근무할 수 있다.
② 기동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다만, 직접 처리할 수 없거나 다른 부서 또는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부서 또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1. 전기ㆍ난방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2. 안전 및 최소한의 기초적인 생활을 위한 간단한 수리
3. 그 밖에 생활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항
구청장은 제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대상자의 생활안전민원 처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기동처리반은 생활안전민원 처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식을 갖춰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안전민원 서비스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안전민원 접수 처리대장
3. 별지 제3호서식의 생활안전민원 자재수불부
4. 별지 제4호서식의 장비보유대장
① 기동처리반은 매년 반기별로 운영결과 평가 및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에는 생활안전민원 접수ㆍ처리 실적, 주요 활동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