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셜벤처를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여 지역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5.19.>
이 조례는 소셜벤처를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여 지역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5.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19.>
1. “소셜벤처”란 지속가능한 수익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또는 조직을 말한다.
2. “사회적 가치”란 사회ㆍ경제ㆍ환경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한다.
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나.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 생활환경의 유지
다.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라.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바. 대기업ㆍ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
사.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아.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자.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차.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카.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타.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파.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3. “소셜벤처 생태계”란 소셜벤처의 창업과 성장, 이해 당사자 간 협업과 상생, 투자와 지원 등이 선순환되는 환경을 말한다.
4. “지역협력기금”이란「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용도로 민ㆍ관이 출자한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을 말한다.
구청장은 소셜벤처를 육성하고 기업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를 통하여 소셜벤처 생태계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제목개정 2020.5.19.] ① 소셜벤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5.19.>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같은조 제4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3.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마을기업 또는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자활기업
② 제1항 이외에도 정관이나 규약 등에서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가치 실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3.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4. 「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구청장은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1. 소셜벤처의 창업ㆍ창직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교육, 상담 등
2. 소셜벤처의 공간지원, 협력사업 발굴, 판로개척, 투자지원 등
3. 소셜벤처의 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화 등
4. 소셜벤처 기업가의 재도전 등
5. 소셜벤처의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홍보
6. 소셜벤처 근로자의 복지 증진 등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0.5.19.] ① 구청장은 소셜벤처 육성과 생태계 조성 지원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셜벤처 육성구역(이하 “육성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② 구청장은 육성구역 지정 시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육성구역을 지정 할 경우에는 육성구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19.>
1. 소셜벤처의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2. 육성구역 범위 등 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3.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셜벤처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협력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소셜벤처의 실태 파악,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소셜벤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제목개정 2020.5.19.] ① 구청장은 소셜벤처를 육성하고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셜벤처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단, 지원센터의 명칭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0.5.19.>
1. 소셜벤처 성장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2. 소셜벤처 공간, 회의장, 운영장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경영ㆍ법률ㆍ세무 등의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② 위탁을 받을 자의 선정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셜벤처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5.19.>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을 받은 자에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소셜벤처 육성 및 생태계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셜벤처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5.1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1. 성동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소셜벤처 업무 담당 국장, 과장
3. 소셜벤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과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이외의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개정 2020.5.19.>
1. 소셜벤처 육성 및 생태계 조성 지원을 위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육성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3. 지원센터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소셜벤처를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셜벤처 육성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셜벤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5.19.>[제목개정 2020.5.19.]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고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