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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자치법규 2175343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0-07-16공포 2020-07-16공포번호 076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희생자 추모를 통하여 인간존엄과 안전사회에 대한 시민의식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ㆍ16세월호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간존엄과 안전사회에 대한 시민의 의식 함양을 위하여 희생자 추모와 안전의식 증진에 관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 <개정 2020.7.16>

제4조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 증진 계획 수립

① 시장은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 증진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0.7.16>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0.7.16> 1.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시책의 과제 및 시행방법 3. 시책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안 4.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희생자 추모와 안전의식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피해자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6> [제목개정 2020.7.16]

제5조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를 위한 사업

① 시장은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7.16> 1. 희생자 추모 행사 2.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공간 조성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아 추모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0.7.16]

제6조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7.16>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