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립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적용되는 서울특별시립박물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10.17>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립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적용되는 서울특별시립박물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10.17>
서울특별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며, 전시품은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 <개정 2022.10.17>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일 때에는 휴관하지 아니한다)
3.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5.19>
1. 하절기(3월∼10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ㆍ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2. 동절기(11월∼다음해 2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이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전시나 전시실을 대관받아 전시를 하는 경우는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관을 허가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가 대관 전시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관람료를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관람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관람을 취소하는 때에는 관람료를 반환한다. <신설 2020.10.5>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9.26, 2021.5.20, 2022.10.17, 2024.3.26, 2024.9.30, 2025.5.19>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수행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5.「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2. 7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
13.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14. 유물기증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
15.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
16.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1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대군인
19.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산부 본인
20. 그 밖에 박물관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날을 무료관람의 날로 운영한다.
1. 매월 넷째 주 일요일
2. 설날, 추석, 어린이날
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국경일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 각 호의 날 이외의 일정기간을 정하여 무료관람을 실시하거나, 대관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람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관람권의 규격ㆍ발행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대관전시의 경우 매표 및 수표는 대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박물관의 회원을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2021.7.20, 2026.1.5>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3. 삭제 <2020.10.5>
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이 보조견과 동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관람자는 박물관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허가없이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요구할 수 있다.
관람자가 박물관 자체 전시품 또는 박물관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더럽히고 손상하였을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박물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기반하여 박물관 관람자(무료 관람자를 포함한다) 등의 통계 현황을 관리한다. [본조신설 2025.3.27]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별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50% 이상이 되어야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10.17, 2022.12.30>
1.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
4.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위원회는 박물관의 전시, 연구, 자료수집, 교육 등 박물관의 운영, 제17조제1호 기본시설의 대관,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에 관해 심의 및 자문한다. <개정 2019.12.31>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각각 호선하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시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 또는 관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 또는 관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2.10.17>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2.10.17>
⑥ 위원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7>
⑦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2.10.17>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민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행사 등을 위하여 박물관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의 기본시설과 부속시설(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2025.5.19>
1. 기본시설: 전시실
2. 부속시설: 강당, 세미나실, 시청각실, 그 밖에 옥내ㆍ외의 공간
대관시설을 대관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대관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 예약시스템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보완수단으로 우편, 방문 등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① 시장은 제18조에 의하여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7조제1호의 기본시설에 대한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관허가 심사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신설 2022.10.17>
시장은 박물관 운영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위원회의 심사결과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대관자의 대관시설 사용시간은 제2조에 따른 관람시간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대관자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대관료는 대관시설 사용료와 냉ㆍ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다.
③ 대관시설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4.3.26>
④ 냉ㆍ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는 도시가스요금 또는 전기요금에 의하여 계산 징수한다.
⑤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관자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대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시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사용을 제한ㆍ정지시킬 수 있다.
1. 대관자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을 위반한 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대관시설 사용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대관자는 제25조제1항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박물관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된 때에는 원상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상 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대관에 따른 전시품 등의 관리에 대하여는 대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시장은 박물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박물관 내ㆍ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문화상품점, 식음료 매장
2. 부설주차장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은 관장에게 위임하며, 박물관별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