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서해안의 기적을 이룬 자원봉사자들의 숭고한 뜻을 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이 조례는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서해안의 기적을 이룬 자원봉사자들의 숭고한 뜻을 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전시실, 수장고, 영상체험실, 다목적실, 전망대, 주차장 및 잔디광장 등 공공부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2. “전시품”이란 기념관에 전시 또는 보존되고 있는 동ㆍ식물 실물 표본 또는 모형 등 모든 전시자료를 말한다.
① 기념관은 제2항에 따른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개정 2023. 8. 10.>
3. 설날 전날과 설날 당일
4. 추석 전날과 추석 당일
5.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10월: 09:30부터 17:30까지 <개정 2023. 8. 10.>
2. 11월~다음 해 2월: 09:30부터 17:00까지 <개정 2023. 8. 10.>
② 도지사는 기념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도지사는 전시품 등의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념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거나 이상 행동을 보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
2.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임을 표지한 안내견은 제외) <개정 2023. 8. 10.>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4. 다른 사람에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위험물,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23. 8. 10.>
5.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출입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3. 8. 10.>
① 도지사는 기념관 내에서 전시품 보호, 안전사고 예방 및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음식물을 먹는 행위
2.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단순 기념촬영 제외)
3. 고성방가, 난무 등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개정 2023. 8. 10.>
4. 허가 없이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5. 판매, 홍보 등의 영리행위 및 취사 또는 노숙 행위
6. 다른 사람의 관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7. 그 밖에 도지사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행위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① 도지사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의 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주차장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임대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신설 2019. 12. 30.> 도지사는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설운영 및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공공단체 및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념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념관 내부와 외부 시설물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해양환경 또는 재난안전 관련 교육, 워크숍 및 학술활동
2. 유류피해 극복 관련 자원봉사단체 행사
3. 그 밖에 기념관 건립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시설물 사용료를 면제한다.
③ 사용신청, 구비서류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 따라 기념관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행사 등에 필요한 시설설치 및 물품 반입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8. 1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해양수산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8.10., 2023. 8. 10.>
1. 전시기획ㆍ문화행사 관련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기념관의 운영ㆍ관리에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개정 2023. 8. 10.>
3. 충청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및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개정 2023. 8. 10.>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기념관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전시설계 및 기획ㆍ특별 전시에 관한 사항
3. 다른 기관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4. 기념관내 시설물 유지보수 및 증축, 개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0.1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도지사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회의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관련 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도지사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위원 중 7명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연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23. 8. 10.>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또는 업무의 외부누설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밖에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지출장 조사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2024. 12. 30.>
② 기념관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하여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는 경우에 과제연구 수행에 따른 자문료, 연구비 및 자료수집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① 도지사는 기념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관련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자연환경해설사, 문화관광해설사 및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해설사 등을 활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