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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용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337

충청남도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57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재난 발생으로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긴급구조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아마추어무선국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충청남도 아마추어무선 협력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등 긴급통신수단의 운용과 관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상황”이란 태풍, 지진, 홍수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일상의 통신수단이 끊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무선통신”이란 전파를 이용하여 모든 종류의 기호ㆍ신호ㆍ문언ㆍ영상ㆍ음향 등의 정보를 보내거나 받는 것을 말한다.
3. “무선국”이란 무선통신을 하는 데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아마추어무선국”이란 개인적으로 무선기술에 흥미를 가지고 자기훈련과 기술연구에 사용하는 무선국으로 단체아마추어무선국과 개인아마추어무선국을 말한다.
5. “단파(HF)”란 전리층 반사를 이용하는 통신방식을 말한다.
6. “초단파(VHF)”란 직접파를 이용하는 통신방식을 말한다.
7. “극초단파(UHF)”란 초단파(VHF)보다 높은 주파수대로서 직접파를 이용하는 통신방식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상황 발생 시 비상통신망으로써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아마추어무선통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비하여 아마추어무선통신국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교신훈련과 지원 등을 하여야 한다.

제4조

통신훈련의 방법

① 도지사는 재난상황 발생과 통신이 끊어졌을 때를 대비하여 연 4회 분기별로 단파(HF)ㆍ초단파(VHF)ㆍ극초단파(UHF) 주파수대에서 직접 교신 또는 중계기를 이용한 교신 훈련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신훈련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단체아마추어무선국 운용자 1인이 아마추어무선통신 관련 외부전문가 1인과 함께 2시간 이내로 훈련하여야 한다.

제5조

통신훈련의 범위

통신훈련은 도내 무선국과 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충청남도 단체아마추어무선국과 시ㆍ군 및 소방서ㆍ119안전센터ㆍ의용소방대가 참여하며, 전파 특성에 따라 그 밖의 다른 무선국과도 훈련할 수 있다.

제6조

활동 지원

① 도지사는 아마추어무선망을 활용한 긴급통신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재해 발생 시 비상통신 지원 활동
2. 재난재해 대비 긴급통신지원을 위한 재난통신 중계기 정비
3. 그 밖에 도지사가 긴급통신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다만, 급량비와 차량 유지비 등의 단체 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 8. 10.>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실적 등의 보고

① 개인 또는 단체가 제6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아 보조사업을 시행한 경우 사업의 완료, 폐지승인, 또는 회계연도 종료 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구분한 계산서 및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지원한 사업비가 지원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자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업비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

아마추어무선 협력위원회

① 도지사는 아마추어무선국과의 협력 관계구축과 재난통신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충청남도 아마추어무선 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8. 10.>
1.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재난ㆍ안전 관련 아마추어무선 단체 및 임원
3. 재난관리 분야 관련기관ㆍ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재난 발생 시 아마추어무선사ㆍ무선기기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개정 2023. 8. 10.>
2. 아마추어무선국 활동ㆍ운영방안 <개정 2023. 8. 10.>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하거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

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내의 비상통신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의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15조

포상

도지사는 재난재해 발생 시 비상통신 지원에 뛰어나게 활동하거나 그 밖에 도의 재난대비 통신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

환수

① 도지사는 경비를 지급받은 위원회 및 보조금을 지원받은 개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2. 지원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3.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중단한 때
4. 그 밖에 환수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업비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