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등ㆍ하굣길에서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활동하는 충청남도 녹색어머니연합회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등ㆍ하굣길에서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활동하는 충청남도 녹색어머니연합회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충청남도 녹색어머니연합회(이하 ”연합회“ 라 한다)” 란 충청남도 관내 각 초등학교에서 활동하는 봉사단체로서 교통안전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교통안전 지식을 전달하고 어린이의 안전한 등ㆍ하굣길 교통지도에 앞장서는 단체를 말한다.
2. “어린이” 란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도지사는 연합회의 어린이 안전보행 지도 및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활동 관련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1. 3개월간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연합회의 활동에 관한 시정 지도를 받고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연합회에 대한 지원이 부적합 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연합회에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연합회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내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연합회의 보조금 집행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여부 및 규모 결정 등에 반영 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연합회의 회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연합회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제3조 및 제7조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충청남도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