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이하 “종합복지서비스”라 한다)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 재활, 권익옹호, 조기발견, 평생교육, 훈련, 고용, 체육, 문화, 여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4. “발달장애인 복지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5.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6.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해 이 조례에 의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7. "발달장애인지원센터"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홍보,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센터를 말한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8. 1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발달장애인 관련 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복지단체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9.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계획, 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10.발달장애 예방 및 발달장애인 실종방지ㆍ학대금지 등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11.법 제14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근절 대책
12.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13.제1호부터 제12호까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절차를 거쳐 발달장애인 단체, 관계자, 전문가 등을 비롯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발달장애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제9조에 따른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발달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 제18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① 도지사는 종합복지서비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 복지시설의 확충 및 복지단체의 육성
2. 법 제10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3.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에 필요한 경비
4. 법 제17조에 따른 위기발달장애인쉼터의 지정 및 운영
5.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6. 법 제25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전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
7.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8.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9.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지원
10.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지원
11.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12. 법 제33조에 따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ㆍ운영
13. 그 밖에 도지사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3.10.>
1.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제8조에 따른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라 구성된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하되,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단체 및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추가한다. <신설 2023.3.10.>
삭제<202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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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제1항의 평생교육센터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평생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
3. 고도비만, 중복장애 등으로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
4.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기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평생교육센터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① 도지사는 법 제33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등을 담당하는 충청남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도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33조제2항 후단 및 제3항에 따라 시ㆍ군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시ㆍ군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성을 고려하여 2 이상의 시ㆍ군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ㆍ군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도 지원센터는 법 제34조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2.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5.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6.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지원
7.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감독
8. 법 제9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업무의 지원
9.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등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
10. 시ㆍ군 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ㆍ군 지원센터는 법 제34조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2.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5.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6.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7.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 지원센터 및 시ㆍ군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 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① 도지사는 제19조에 따른 도 지원센터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
① 도 지원센터의 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사업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2.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개인별지원계획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 지원센터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발달장애인의 가족을 전체위원의 5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단체, 보호자단체,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도지사는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학생, 공무원, 노동자, 그 밖의 일반도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지역신문, 유선방송, 충청남도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도민에게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4.1.>
① 평생교육센터 및 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평생교육센터 및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평생교육센터 및 지원센터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