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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334

충청남도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54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이하 “종합복지서비스”라 한다)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 재활, 권익옹호, 조기발견, 평생교육, 훈련, 고용, 체육, 문화, 여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4. “발달장애인 복지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5.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6.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해 이 조례에 의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7. "발달장애인지원센터"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홍보,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센터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8. 1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발달장애인 관련 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복지단체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9.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계획, 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10.발달장애 예방 및 발달장애인 실종방지ㆍ학대금지 등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11.법 제14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근절 대책
12.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13.제1호부터 제12호까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절차를 거쳐 발달장애인 단체, 관계자, 전문가 등을 비롯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발달장애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제9조에 따른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발달장애인 지원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도지사는 발달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 제18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8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종합복지서비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 복지시설의 확충 및 복지단체의 육성
2. 법 제10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3.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에 필요한 경비
4. 법 제17조에 따른 위기발달장애인쉼터의 지정 및 운영
5.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6. 법 제25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전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
7.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8.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9.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지원
10.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지원
11.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12. 법 제33조에 따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ㆍ운영
13. 그 밖에 도지사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

제9조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3.10.>
1.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제8조에 따른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라 구성된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하되,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단체 및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추가한다. <신설 2023.3.10.>

제10조

삭제

삭제<2023.3.10.>

제11조

삭제

삭제<2023.3.10.>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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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23.3.10.>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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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23.3.10.>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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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23.3.10.>

제15조

삭제

삭제<2023.3.10.>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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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23.3.10.>

제17조

평생교육센터 지정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제1항의 평생교육센터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평생교육센터의 업무 및 역할

① 평생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
3. 고도비만, 중복장애 등으로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
4.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기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평생교육센터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19조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33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등을 담당하는 충청남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도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33조제2항 후단 및 제3항에 따라 시ㆍ군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시ㆍ군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성을 고려하여 2 이상의 시ㆍ군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ㆍ군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도 지원센터는 법 제34조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2.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5.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6.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지원
7.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감독
8. 법 제9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업무의 지원
9.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등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
10. 시ㆍ군 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ㆍ군 지원센터는 법 제34조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2.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5.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6.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7.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 지원센터 및 시ㆍ군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 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20조

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19조에 따른 도 지원센터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

제21조

도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도 지원센터의 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사업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2.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개인별지원계획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 지원센터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발달장애인의 가족을 전체위원의 5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22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단체, 보호자단체,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23조

교육ㆍ홍보

도지사는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학생, 공무원, 노동자, 그 밖의 일반도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지역신문, 유선방송, 충청남도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도민에게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4.1.>

제24조

지도·감독

① 평생교육센터 및 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평생교육센터 및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평생교육센터 및 지원센터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