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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5331

충청남도규칙시행 2017-09-20공포 2017-09-20공포번호 33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관 및 휴관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념관내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휴관 사유 및 기간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

시설물 사용 신청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설물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
1. 시설물 사용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시설물 사용 통지서(별지 제2호서식)
3. 시설물 사용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제4조

준수사항

조례 제9조에 따른 시설물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념관내 시설물의 가공 또는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금지
2. 허가받지 않은 물품 등을 반입하는 행위 금지
3.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
4. 관람자의 불편 및 불쾌감을 주는 행위 금지
5. 질서 및 주변청결 유지
6. 잔디 및 수목 보호
7. 그 밖에 도지사가 운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수장고 출입

① 수장고를 출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위험물 및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의 휴대ㆍ반입ㆍ사용 등의 행위
2. 흡연ㆍ음주 또는 고성방가 등의 행위
3. 그 밖에 소장된 자료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② 도지사는 수장고 출입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장고 출입상황부(별지 제4호서식)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