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 및 시ㆍ군 정책현안조정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충청남도와 시ㆍ군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지방분권의 내실화 및 충청남도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 및 시ㆍ군 정책현안조정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충청남도와 시ㆍ군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지방분권의 내실화 및 충청남도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층청남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이하“지방정부회의”라 한다)를 둔다.
1. 지방분권, 지방재정 및 지역균형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ㆍ제도ㆍ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충청남도와 관련된 중대한 국가사업, 국제행사 유치 등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안전 및 환경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조가 요청되는 사항
4. 그 밖에 충청남도의 지방행정과 주민의 일상생활 또는 지역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충청남도와 시ㆍ군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① 지방정부회의는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로 구성한다.
② 지방정부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도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시장ㆍ군수협의회장이 된다.
① 의장은 지방정부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지방정부회의는 매 홀수 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ㆍ군수협의회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③ 지방정부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④ 지방정부회의의 장소는 의장이 정하되, 도와 시ㆍ군을 순회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⑤ 지방정부회의에는 충청남도의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안건 관련 실ㆍ국ㆍ본부장, 시ㆍ군의 자치행정 업무 담당과장이 배석한다. <개정 2018. 12. 31., 2022.8.10., 2026. 8. 10.>
⑥ 의장은 지방정부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11조에 따른 충청남도 시ㆍ군 정책현안조정회의 또는 제12조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⑦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충청남도 및 시ㆍ군의 관계공무원이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의장은 제2조 각 호와 관련된 안건을 미리 선정하고, 지방정부회의 7일 전까지 구성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정부회의는 구성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지방정부회의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26. 8. 10.>
지방정부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성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①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지방정부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조치계획을 다음 지방정부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② 간사는 결정한 사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지방정부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시군 정책현안조정회의(이하 “정책현안조정회의”라 한다)를 둔다.
1.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2.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의 의장이 미리 협의ㆍ조정을 거치도록 한 사항
3.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국가 및 도의 주요 정책에 관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나. 도와 시군 간, 시ㆍ군 상호간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② 정책현안조정회의 의장은 도 행정부지사가 되며,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 8. 10.>
1. 충청남도 실ㆍ국ㆍ본부장, 정책기획관
2. 시ㆍ군의 부시장ㆍ부군수
③ 정책현안조정회의 의장은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며,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기획조정실장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중에서 의장이 미리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정책현안조정회의는 매 짝수 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정책현안조정회의 간사는 충청남도의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⑥ 정책현안조정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구성원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간사에게 해당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 간사는 정책현안조정회의에서 협의ㆍ조정 및 건의된 사항을 구성원에게 회의종료 후 3일 이내에 통보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그 결과를 다음 정책현안 조정회의에 보고한다.
⑧ 충청남도와 시ㆍ군은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다음 회의 7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방정부회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제5조 6항에 따라 의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 의장은 도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 8. 10.>
1. 충청남도 자치행정과장
2. 실무협의회 회의 안건과 관련된 충청남도 관련 실ㆍ과장
3. 시ㆍ군의 자치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③ 실무협의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충청남도의 행정팀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