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 및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주민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 및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주민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여주시장(이하ㆍㆍ시장ㆍㆍ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1.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2.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4. ㆍ전시산업발전법ㆍ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5. 시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만, 지역축제 추진 주체(시장 및 단체)와 계약 등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에는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1. ㆍ관광진흥법ㆍ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
2. ㆍ관광진흥법 시행령ㆍ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
② 제1항에 따른 옥외영업을 할 경우에는 별표 2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 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도록 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옥외영업장은 소음과 냄새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영업자의 책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식중독이나 감염병 발생이 우려될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