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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5328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5-08-14공포 2025-08-14공포번호 18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이란 통상적 생활권역인 동네 개념으로 통ㆍ리ㆍ반을 뜻하지만, 넓은 의미는 읍ㆍ면ㆍ동은 물론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전체 공간적 범위까지로 한다. 2.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3. “주민”이란 시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지역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조직 또는 마을집단 개념을 말한다. 5.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ㆍ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6 “지역공동체 활성화”란 주민들 스스로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발전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7 “사업주체”란 지역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시행하는 자발적인 주민 조직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기초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주민 및 지역의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5. 전통적인 상부상조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킨다.
6. 지역 신뢰 기반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7. 환경에 대한 배려 및 미래 세대와의 공동발전을 지향한다.
8.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체계적인 사업 지원을 위하여 밀양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정책 기본방향
2. 사업의 추진 및 지원체계
3. 지역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4.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
3.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전담부서 설치

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사업을 관련부서와 연계ㆍ융합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9조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강화를 위한 활동
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지역공동체 활동 공간 지원
3. 환경 보전 및 개선사업
4. 마을기업ㆍ마을공방 육성
5.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증진
6.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 및 정서적ㆍ호혜적 공동협력 활동
7. 지역공동체와 관련된 단체ㆍ기관 지원
8. 지역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9. 지역공동체와 관련된 교육ㆍ컨설팅 등 주민 역량강화 사업
10. 지역공동체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조사
11. 그 밖에 지역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

행정지원협의회 구성·운영

시장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공동체 활성화 행정지원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주민추진협의회 구성·운영

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공동체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회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와 실무책임자를 둔다.
③ 주민협의회는 명칭, 목적, 구성, 사업범위, 의결절차 등을 포함한 세부사항은 공동체별로 정한다.

제12조

지원신청 등

①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업신청을 받은 때에는 밀양시 지역공동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주민 또는 단체의 동일 유사한 사업은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 보완 요청 등과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제13조

전문가 등의 지원

시장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가, 현장지원 인력, 단체, 기관, 교육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보고 및 조사

①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은 사업주체는 그 사업 종료 후 해당 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 평가내용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주체에 대하여 추진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제15조

사업 내용의 변경

사업주체는 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평가·포상

① 시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이나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밀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

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8.14.>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사업을 지연한 경우
3. 시장의 지도ㆍ감독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4. 사업을 포기한 경우
5. 그 밖에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18조

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따라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ㆍ교환ㆍ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업비의 지급방법 및 집행 등은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지역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분석ㆍ평가
4. 그 밖에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1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련 국ㆍ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주민대표, 시민단체, 학계, 유관기관 등 지역공동체 만들기 경험이 있는 사람
2. 지역공동체 만들기 관련 민간단체 활동가 및 전문가

제22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3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직무의 공정성 훼손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인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정족 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이 개최를 요구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28조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밀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

설치

시장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31조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운영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지역공동체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ㆍ평가ㆍ연구ㆍ홍보
3. 지역공동체 사업계획 수립ㆍ실행 지원
4. 지역공동체 활성화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사업주체, 기업, 국내외 중간지원 조직 등과의 네트워크 사업
6. 지역공동체 관련 교육ㆍ자문ㆍ연수ㆍ박람회ㆍ세미나ㆍ사례현장 국내ㆍ외 견학 지원
7. 지역공동체 활동가 발굴 및 육성
8. 지역공동체 자원조사ㆍ관리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2조

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8.13., 2025.8.14.>

제33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4조

위탁계약의 해제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35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