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천안시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계절별 또는 도서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관한다.
1. 1월 1일 <개정 2026.9.28.>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개정 2026.9.28.>
3.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개정 2026.9.28.>
② 도서관의 시설물 정비 및 도서의 정리, 그 밖에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되, 이 경우 사전에 공고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도서관의 회원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도서관 회원증을 교부한다. 다만, 회원증 분실에 따른 재발급은 신청 후 다음 날에 교부한다.
1. 천안시민
2. 천안시에 있는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
3. 외국인으로서 천안시에 체류지로 등록한 사람
4. 천안시에 있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5. 천안시 인접지역 주민(세종특별자치시, 아산시, 공주시, 평택시, 안성시, 청주시, 진천군)
6. 책이음 서비스 회원인 사람 <신설 2018.12.3.>
7. 회원정보공유서비스 회원인 사람 <신설 2018.12.3.>
② 도서관 회원증의 교부는 제1항의 대상자가 회원가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고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회원가입 신청은 본인에 한정하며, 14세 미만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개정 2023.8.1.>
④ 회원이 도서를 대출할 경우에는 도서관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직ㆍ재학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각 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해당 실내에서만 열람 및 이용하여야 한다.
① 자료의 이용료와 도서관 강좌의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해당 수강료 외의 강좌운영에 따른 재료비, 교재비, 행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도서관 이용자는 자료정보 수집을 위해 복사기 및 프린터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수수료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할 수 없다.
1.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 복제가 금지된 자료
2. 귀중자료거나 희귀자료로서 복사를 하는 경우 파손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
3.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의 정상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복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자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도서를 관외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목적으로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3. 순회문고를 설치한 직장 및 단체
① 도서관(작은도서관 포함)에서 대출기간 내에 관외 대출할 수 있는 도서는 10권(다른 도서관의 대출도서 포함) 이내로 한다.
② 도서의 관외대출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4일(한 차례에 한정하여 7일 연기 가능)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는 관외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1. 귀중도서(본 도서관의 중요도서 대장에 등재된 도서)
2. 관내에서 열람신청이 많은 도서 및 참고도서
3. 신문 및 잡지
4. 시중 구입이 불가능한 특례집, 논문집, 그 밖에 중요한 문헌집
5. 그 밖에 시장이 관외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서 및 비도서자료
① 도서를 대출한 사람이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대출자료 반납을 요청하고, 도서반납일로부터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② 대출자료 반납요청을 받고도 도서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또는 도서를 분실, 오손 등으로 반환하지 못할 경우는 동일한 도서로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도서로 변상이 어려울 때에는 현시가로 변상 조치한다.
도서를 대출한 사람이 도서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전출, 사망, 해외 이주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의 사유로 회수가 불가능한 도서는 제적할 수 있다.
①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도서관 자료로서 보존ㆍ관리ㆍ이용 가치, 이용자 요구 등을 고려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등록에서 제외된 자료는 다른 기관에 재기증, 폐기 및 교환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자료기증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사 계획서
2. 법령상 신고를 하여야 할 공연물인 경우 신고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사용자가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각 1부
4. 그 밖의 시설사용 목적을 명확히 할 수 있는 행사진행 관련 자료 등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서관 자체의 행사, 공연, 전시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사용허가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1. 국가와 사회의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및 행사
2.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술세미나, 회의 및 평생교육 증진 등과 관련된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① 도서관정책과장은 공립 작은도서관(이하 “작은도서관”이라 한다)의 프로그램 운영 및 도서 대출ㆍ반납, 도서정리 및 보수 등 작은도서관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5.1.>
②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실무지원 및 운영을 위하여 명예관장과 5인 이하의 작은도서관 운영요원(이하 “운영요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 작은도서관 명예관장은 작은도서관이 설치된 해당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요원은 사서자격증 소지자 또는 도서관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공개모집 채용한다.
⑤ 운영요원의 채용, 복무, 징계, 임금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5.1.>
① 작은도서관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개관하며, 운영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적ㆍ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작은도서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되, 이 경우 사전에 공고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사물함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지 못하고 사용기간 종료 전에 열쇠를 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장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열쇠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및 공고 후 강제 개함하여 사물함에 보관된 물품을 폐기할 수 있다.
도서관장은 도서관 사물함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