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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자치법규 2175324

충청남도 천안시규칙시행 2020-10-21공포 2020-10-21공포번호 8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시설 설치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2호에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 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및 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을 하는 경우
3. 그밖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② 식품접객업 영업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표 2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및 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3.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4. 그밖에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4조

적용제외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영업신고

① 제3조에 따른 영업 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전통시장의 경우 : 도로점용허가서
2. 축제ㆍ행사장의 경우 : 운영단체와 영업자 간 협약서
3. 그 밖에 이를 증빙하는 계약서류
② 그 밖에 신고의 방법과 절차 및 신고증 교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를 따른다.

제6조

영업기간

이 조례에 따른 시설기준 적용특례를 받는 식품접객업 등의 영업기간은 도로점용허가기간, 행사ㆍ축제기간 또는 협약서 상 협약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