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천안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322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0-06-01공포 2020-06-01공포번호 20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등ㆍ하굣길 교통안전 봉사를 하는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교통안전 확보 및 관련 봉사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어머니회”란 학부모로 구성되어 자녀가 재학 중인 초등학교에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각 학교별 봉사단체를 말한다.
2. “녹색어머니연합회”란 관내 경찰협력단체로서 녹색어머니회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주요활동

녹색어머니회의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등학교 등ㆍ하교 시간 어린이 안전보행 지도와 일반보행자 교통안전 계도 활동
2. 「도로교통법」제12조에 의해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 지도ㆍ계몽 활동
3. 음주 운전추방 캠페인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지도ㆍ계몽 활동
4.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행사 참여 활동
5. 그 밖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교통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4조

지원

①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녹색어머니회 또는 녹색어머니연합회에 경비 또는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1. 녹색어머니회 활동 실적이 3개월 이상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으나 개선하지 않을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어머니회의 연중 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녹색어머니회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시장은 활동이 우수한 녹색어머니회원에게 「천안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 사항에 대하여는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