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 및 제20조의2, 「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 따라 천안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 및 제20조의2, 「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 따라 천안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천안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목표 설정
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방안
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장애인복지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2.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천안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343, 2층에 둔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2.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3.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조사 및 홍보
4.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시민참여,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발달장애인 특수성 등을 고려한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5. 장애인 관련 기관 및 평생교육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자문을 위하여 천안시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및 발전방향 제시
2.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 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관 및 단체 상호 간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평생교육 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 위원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장애인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대표 또는 해당업무 담당자
2. 장애인 단체 대표 또는 해당업무 담당자
3. 특수교육 및 평생교육 전문가
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관련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천안시 평생학습 조례」, 「천안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