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안시 소재 대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안시 소재 대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대학”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지역인재”란 지방대학의 재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시행계획 등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인재의 지역 내 고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취업의 기회 확대 및 촉진을 위한 사회 ㆍ 경제적 환경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방대학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원대상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한 교원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
2.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하기 위한 실험실습비ㆍ연구 조성비ㆍ장학금 지급 등
3. 정부기관 또는 충청남도 등에서 위임 ㆍ 위탁하는 지원사업
4. 지역인재 채용 실태조사 및 고용영향평가 등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대학의 교육과 연구환경 조성 및 인재육성 사업 <개정 2020. 6. 1.>
① 지방대학의 장은 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대학의 장이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천안시 지방대학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ㆍ의결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반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천안시 소재 지방대학의 장이 제출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지원사업 신청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지방대학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여부
2.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규모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0. 6. 1.>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동일인이 3개의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6.21.]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6.2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대학의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 간사에게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6.21.]
① 시장은 보조금 교부결정이 된 후에는 사업시기에 맞추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교부받은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지원사업 완료 후 지방대학의 장은 교부금 지원사업의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및 「천안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6.1., 2024.6.2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